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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4.18 2018나51426
명의신탁해지통지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산업용 기계류의 수입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6. 6. 2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2016회합114호). 나.

원고는 D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고, 피고 B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다. D은 2014. 2. 6. E에 ‘울산 북구 F 일대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 계약 및 업무(권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라.

E은 2014. 2. 19. 양수인을 D으로 하여 G 주식회사와 골프장 사업권에 관하여 ’G이 제안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에 대한 사업권 양도대금을 7,000,000,000원으로 하고(제1조), 지불조건 및 기타 협의사항은 D이 신설하는 법인과 협의하기로 한다(제2조)‘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17. 체육시설, 레저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총수를 10,000주로, 자본금을 1억 원으로 각 정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2014. 5. 22. 발행주식 총수를 160,000주로, 자본금을 16억 원으로 각 변경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다.

사. 피고 회사는 2014. 3. 17. E과 계약금액을 33,3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골프장 부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인허가 및 설계용역, 토지매입절차 대행 등에 관한 H(대중제 18홀) 조성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원고와 피고 B는 2015. 11. 12. ‘주식 매매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매매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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