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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가합1020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7. 3.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 C에 있는 골프장 ‘D’ 운영위원회 위원장이고, 원고의 대표이사 E은 부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위 골프장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고, F 대표이사 G는 원피고에게 자금대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0. 20. F에 30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도 2015. 10. 19.부터 2015. 12. 3.까지 F에 80억 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위 각 대여 무렵인 2015. 10. 21. G는 F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피고의 동생인 H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G는 위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실질적으로 F을 계속 운영하였는데, 원피고의 자금대여에도 불구하고 F의 경영난이 계속되고 원피고로부터 상환요청까지 받게 되자, 2016. 6. 30. 원피고에게 ‘F이 질권을 설정받은 I, J 소유의 F 주식 2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고, 경영권도 양도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G의 제안을 거절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 단독으로 이 사건 주식 및 F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8. 13. F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F에 대한 대여금 30억 원을 이율 연 5%, 변제기 2016. 10. 19.로 정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3,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인수에 따른 차용금 변제책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의 원고에 대한 30억 원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에게 위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0. 21.부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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