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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31 2016가합206594
(대표)이사지위등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F, G, H에 대한 소 및 피고 E축산양돈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소 중 피고 F, G, H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축산양돈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1. 2. 26. 원고 A, 원고 C(A의 아들), 원고 B(A의 처), 원고 D(A의 동생), I, J, K 이상 7인을 조합원으로 하고 출자좌수를 30,000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원고 A, B은 2001. 8. 3. L에게 자신들의 출자좌수 전부를 양도하고 피고 조합원의 지위에서 탈퇴하였고, 같은 날 L, M(L의 동생)가 새로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며, L이 피고 조합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그 후 피고 조합은 2002. 2. 2. L, K, I, 원고 D 이상 4명을 조합원으로 하고, L, I, 원고 D이 각 9,000주, K이 3,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조합원구성과 출자좌수 비율을 확정하고, I, 원고 D을 이사, K을 감사로 각 선임하였다. 라.

원고

D, K, I은 2005. 7.경 원고 A을 통하여 자신들의 출자좌수 전부를 매도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서에 매도금액은 공란으로 한 채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L에게 교부하였고, L은 위 매매계약서와 자신의 출자좌수 전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그 무렵 피고 F에게 교부하였다.

마. 한편, 피고 조합의 법인등기부에는 2005. 7. 15. L이 대표이사에서, I, 원고 D이 이사에서, K이 감사에서 각 퇴임하고 피고 F이 이사 및 대표이사로, N, O가 이사로, 피고 H가 감사로 각 취임하는 등기가, 2007. 8. 18. 피고 G이 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바. 원고 A, B, C, D은 2009. 11. 4. 피고 조합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가합2506호로 ‘피고 조합의 2005. 7. 15. 조합원총회에서 F, O를 이사로, H를 감사로 선임한 결의, 피고가 2005. 7. 15. 이사회에서 F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2007. 8. 18. 조합원총회에서 G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조합원총회 및 이사회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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