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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9 2018고합5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C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반도체 제조용 웨이퍼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6. 9. 2.경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E에서 2011. 4. 28.경부터 2016. 9. 2.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9.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주식회사 D 부사장 G과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2014. 9. 2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실제 공사대금을 20억 원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27억 원으로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4. 11. 10.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158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성서3차단지 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허위 공사계약서가 첨부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들은 2015. 5. 20.경 피고인 A의 처남인 H이 명의상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I(현, 주식회사 J)가 주식회사 E로부터 전기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D 명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를 경유하여 주식회사 I 명의 계좌로 5억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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