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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5노1285
경매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B는 피고인의 배우자 U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공사금액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B가 전기요금 등을 대납하여 실제 채권액이 3억 원 정도라고 알고 있었고, T이 C의 유치권신고를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T에게 유치권신고를 맡겼을 뿐, 피고인은 그 채권액을 알지 못하여 T의 유치권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배우자 U과 함께 주식회사 J을 운영하였고, B, C과의 공사계약 체결에도 관여한 점, 피고인은 유치권신고를 위하여 B와 함께 허위 내용의 공사내역품목과 공사금액을 부풀린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유치권신고를 하기 전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 T을 만나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후 C으로부터 도장을 받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공사계약서는 유치권신고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배우자 U으로부터 B, C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유치권신고 금액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B와 C은 자신들이 실제로 공사한 금액이 유치권신고 금액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U이 배우자인 피고인에게 실제 지급해야 하는 공사금액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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