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04 2020고단549 (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 소재지: 대구 달서구 D) 의 대표이사이고, ㈜A[ 대표자: E, 범행 당시 상호: ㈜F, 소재지: 대구 달서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B은 2014. 9.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C 공장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공사 계약서 및 허위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 받기로 ㈜I J, K과 사전 계획하였다.

B은 2015. 5. 20. 경 대구 달서구 G, 1 층에 있는 ㈜A 사무실에서, ㈜A 이 ㈜I에 공급 가액 5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B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실질적 대표인 B이 위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요구불 거래 내역 의뢰 조회 표, ㈜F 발행 2건 전자세 금 계산서, 상호변경 내역, 법인 등기부 등본, 수사보고( 별권 기록 계좌거래 내역 검토결과), 수사보고( 관련자 및 관련회사 기본 사항), 수사보고( 관련자료 주식회사 I, 주식회사 C 간 공사 계약서 및 공사대금 리베이트 관련 자료), J 작성 제보내용 및 주식회사 I 법인계좌 거래 내역, 공사 계약서 2건,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1. 고발장, 고발 서, 별지자료, 범죄 일람표, 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조사 종결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 (2018. 12. 31. 법률 제 16108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