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1일), 2019. 4. 22.부터 같은 달 23.까지(2일), 2019. 4. 25.부터 같은 달 26.까지(2일), 2019. 6. 10.부터 같은 달 25.까지(12일), 2019. 7. 4.부터 같은 달 5.까지(2일), 2019. 7. 10.(1일), 2019. 7. 12.(1일), 2019. 7. 16.부터 같은 달 25.까지(8일), 2019. 8. 2.부터 같은 달 8.까지(5일) 총 34일 무단결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항공기상청장 작성의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 통화)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고, 이탈한 기간도 짧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