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30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B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8. 1.부터 같은 달 2.까지(2일), 같은 달 5.부터 같은 달 9.까지(5일), 2020. 7. 3.(1일) 통틀어 8일 동안 위 근무지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복무이탈 사회요원 고발, 고발장,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복무이탈기간, 피고인이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