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6가단50318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5. 10. 6.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3. 피고와 영상진단기(MDCT) 1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매매대금: 2억 7,500만 원 - 매매대금 지급: 계약금 27,500,000원은 2014. 12. 23.까지, 잔금은 피고가 운영하는 동탄제일병원에 영상진단기를 설치한 날에 지급 - 금전지급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율: 연 14% - 매매목적물 인도일: 2015. 2. 28.까지

나. 원고는 위 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4. 12. 24. 피고로부터 계약금 2,75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우선 영상진단기를 설치해 주면 한 달 이내로 잔금을 지급받기로 피고와 약정하고 2015. 4. 22. 동탄제일병원에 영상진단기를 설치해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잔금 중 일부인 8,500만 원을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1억 6,500만 원(= 2억 7,500만 - 2,500만 - 8,500만)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5. 5. 23.(원고가 동탄제일병원에 영상진단기를 설치한 2015. 4. 22.부터 한 달이 지난 날)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일인 2015. 10. 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