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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916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16』

1. 피고인은 2015. 10. 16.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처 명의로 제주시 E 임야 2,037㎡, F 임야 13㎡, G 임야 1,221㎡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H와 체결하면서 위 3 필지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총 1억 4,000만 원으로 정하고,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융자금 5,000만 원은 피해 자가 승계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500만 원을, 2015. 11. 16. 위 임야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6,5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고, 2015. 10. 20. 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도금 1,500만 원을 추가 설정하고, 잔금을 4,900만 원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2,500만 원을 즉시 건네받고, 2015. 10. 20. 중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잔금 기일인 2015. 11. 16.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30. 13:00 경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I에게 위 E 임야 2,037㎡, F 임야 13㎡를 대 금 9,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위 2개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5. 11. 2. J을 근저 당권 자로 하여 위 G 임야 1,221㎡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급 받은 매매대금 4,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1384』

2. 피고인은 2012. 3.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6. 0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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