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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26 2016고정17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을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10. 28. 경주시 C에 있는 D 합동법인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주시 F(면적 1,100㎥), G(5,99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의 등기원인란에 ‘매매’라고 기재함으로써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등기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별지, 소명의견, 증여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 제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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