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부부와 아파트 같은 동에 살면서 피해자들 부부와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9. 6. 13. 21:50경 피고인들 아들이 피해자들 아들로부터 욕설과 협박을 당했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위하여, 충남 보령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들 부부 집에 피고인들 아들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 D과 현관 앞에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D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피고인 A은 아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 아들이 피고인들 아들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했는지에 관하여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들 아들에게 추궁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 A에게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들 아들에게 “아빠 데리고 와”라는 취지로 소리쳤고, 피고인들 아들이 이 말을 듣고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으로 가 문을 열었으며, 피고인 B는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A과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들 집 앞으로 찾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들 아들이 안쪽에서 피해자들 집 문을 열자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 아들을 상대로 피고인들 아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는지에 관하여 추궁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D이 같은 날 22:10경 피고인들에게 “우리 애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 달리 할 말이 없으면 나가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피해자의 집에서 계속 나가지 않았고, 이때 피해자 C이 잠에서 깨어 피고인들에게 “지금 뭐하는 것이냐. 시간이 몇 시인데 와서 떠드는 것이냐.”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 B는 피해자들 아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