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30 세) 과 부자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몇 년 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던 중 식 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 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여 2017. 5. 경부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업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번 거절당하였고, 2017. 6. 경부터 는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에 대해 수신 차단을 하여 연락조차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8. 18:00 경부터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달 19. 02:00 경 논산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딸 F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G 뉴 그 랜 져 XG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4:45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김제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 도착한 다음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2 경 회사에 출근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 내가 너를 여태까지 키웠는데 네 가 성공하고 나니 아버지를 모른 척 할 수 있느냐,
네 가 나를 아버지로 생각했으면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할 수 있느냐,
너는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화를 내 었으나, 피해자가 도리어 “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시고, 자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 오시는 이유가 돈 때문이냐,
차라리 나를 호적에서 빼달 라 ”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조수석에 있던 과도( 칼 날 길이 약 15cm )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로 있던 중 피해자가 다가와 친누나인 F 와의 전화를 바꿔 주었고, F가 “ 미쳤다, 거기가 어디라고 가냐,
이번에 내려가서 알콜 중독자센터나 정신병원에 넣어 버리겠다” 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