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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0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2. 경 불상지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피해자 B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C, 제발 말해 줘. 왜 계속 나를 피하는지. 말해 줘 왜인지. 나는 다른 걸 부탁하는 게 아냐.

단지 몇 분만 네 목소리가 듣고 싶을 뿐이야.

나는 네 가 이렇게 차가워서 정말 충격 받았어.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답장을 하지 않자, 2018. 5. 5. 경 피해자에게 “ 야 이 미친년 아, 카카오 톡에 내 메시지 읽어라.

읽는 게 좋을 거다.

안 그러면 계속 다른 번호로 너한테 전화 계속 갈 거야. 개 같은 년, 메시지 읽으라

고.”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2. 18:01 경부터 2018. 6. 21. 12:5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음향ㆍ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발송한 이메일, 문자 메시지, 인 스타 그램 메시지 등 캡 쳐 자료 25매

1. 피의 자가 발송한 편지 11매

1. 수신 문자 전화 내역 제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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