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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1.09 2014고단45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7. 10.경 논산시 대학로 121에 있는 건양대학교 정문에서 건양대학교 학생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술집을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말하며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나를 도와주면 30만원 정도 용돈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5. 10:3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염주체육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자동차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실적을 올려야 한다, 내 명의로 자동차를 살 수 없으니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자동차를 산 다음 내가 비싸게 팔아서 3개월 안에 대출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주고 너에게 3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자동차 판매하는 일을 하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 3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를 통해 불상의 금액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역미필자라서 대출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기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7.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제차를 팔아야 하는데 수수료와 등록비가 없어서 팔지 못하고 있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1대당 보조금이 40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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