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4. 23. 17:3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C에서 피해자 D이 “ 징역 91일 남았다 ”며 웃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가 화장실 양변기에 피해자의 얼굴을 넣으라고 한 후 변기 물을 내려 피해자의 코와 입에 물이 들어가게 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고, 같은 날 19:3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0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 18: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 자가 빨래를 널은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0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4. 19: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 방금 뭐가 지나갔냐.
” 고 묻는 것에 피해자가 어깨를 들썩이며 잘 모른다는 행동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주먹을 너의 입에 올려 라.” 고 한 후, 입에 주먹을 올리고 있는 피해자의 주먹을 수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5. 13:00 경 수용 동 청소부가 피해자에게 “ 얼굴이 왜 그러냐.
” 고 묻자, 피해자가 “ 씽크대에 부딪혀서 그렇다.
” 고 한 것에 대하여 같은 날 19:00 경 피해자에게 “ 왜 소지들한테 말을 명확하게 못하냐.
” 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7 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6. 18: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 자가 티비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 늙은 여자가 그렇게 좋냐.
나는 엄마 따 먹은 새끼다.
”라고 말하라 고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하지 않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