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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8.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03:48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 제주 공영 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풍 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27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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