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7.03 2019고정6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21:5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1층 매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몸을 못가누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F 등 매장 직원과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좆까지마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하지 말 것을 경고하자 피해자에게 “나 살라고 씨발놈아, 난 안 믿어 씨발놈아,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