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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노4503
공문서변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금전공탁서의 공탁금액란을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위 금전공탁서를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초 G이 투자자들에게 1억 2,000만 원을 공탁한다고 말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전공탁서의 공탁금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였으나 G이 재차 간청하자 G으로부터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다짐받고 이 사건 금전공탁서의 공탁금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변경해 주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도 처음에는 G이 공탁금액이 변경된 금전공탁서를 투자자 등에게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공탁서를 행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금전공탁서의 행사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한글일억이천만원’, ‘숫자금120,000,000’을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이 사건 금전공탁서의 공탁금액란에 맞추어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이 사건 금전공탁서를 변조하였는바, 육안으로는 그 변조 여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변조 방법이 정교한 점, ③ 피고인은 G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위 금전공탁서를 전송하면서 공탁자의 인적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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