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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8 2015노4865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 과의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정투자 계약서 사본에 특약사항을 추가한 것이 아니고, 관련 민사소송 대리인의 실수로 특약사항이 추가된 약정투자 계약서가 그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된 것뿐이므로, 위 약정투자 계약서를 행사할 목적이나 변조사 문서 행사, 사기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문서 변조 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F 을 믿을 수 없게 되어 7,000만 원에 대하여 F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기재하였고,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특약사항을 적은 약정투자 계약서와 공정 서류를 주면서 소를 제기해 달라고 하였다.

소를 제기한 다음에 소송 대리인이 와서 특약사항에 대하여 물어 보길래 ‘ 사실은 특약사항 내용은 내가 적은 것이고 F이 부동의하고 서명을 하지 않았다’ 고 이야기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또한 피고인은 “ 처음부터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에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약정투자 계약서에 F의 동의 없이 특약사항을 작성하고 소송 대리인에게도 아무 말 없이 건네었는데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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