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246,408,626원과 그 중 1,900,793,590원에 대하여 2017. 12. 15...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내지 15, 52, 56 내지 75, 78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6,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도급계약의 체결과 공사의 진행 (1) 피고는 2012. 3. 29. 원고, 대한건설㈜, 광진건설㈜과 공사지분을 각 7:2:1로 하여 광양익신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토목공사, 조경공사,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를 대금 27,753,300,000원, 기간 2012. 4. 4.부터 2015. 4. 3.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계약변경을 통해 ① 원고와 선정자에게 공사지분을 각 8:2로 하여 토목공사, 조경공사를, ② 원고에게 전기공사 전부를, 각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2) 피고는 2016. 1. 29. ① 원고, 선정자와 토목공사 대금을 21,539,990,000원으로, 조경공사 대금을 1,226,700,000원으로, 기간을 2016. 1. 31.까지로, ② 원고와 전기공사 대금을 1,244,890,000원으로, 기간을 2016. 1. 31.까지로, 각 변경하는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하였다.
제1장 제2조 (선부담금의 납입)피고는 원고와 선정자에게 보상비, 사무실운영비 및 관급자재대 등 공사시행을 위한 경비를 선부담시켜야 한다.
이 경우 피고는 납부금액 및 납부일자를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행하며, 원고와 선정자는 납부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기성금 등) ① 원고와 선정자는 사업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선부담금 및 기성고에 대한 대금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금액은 체비지 매각수입 금액 이내로 한다.
② 피고는 공사기간 중 선금, 기성금 등의 지급에 있어서 현금으로 지급하되 현금지급이 곤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