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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 5. 3. 2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고,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C(44 세) 이 위 주점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과거 같은 조선소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를 알아보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후에는 피해자에게 대리 운전 요금을 피해 자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받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42 경 창원시 성산구 F 아파트 상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동차 키를 건네주려 하자, 피고인 A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1 세) 와 B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3:50 경 창원시 성산구 F 아파트 상가 앞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 이 사건 경위와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 왜 빨리 조치를 안해 주느냐.

’, ‘ 두고 보자,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H의 멱살을 잡고 3회 가량 밀고 당기고, 위 A가 피고인을 만류함에도 H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면서 ‘ 너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이름이 뭐냐

니는 내가 오늘 죽인다.

’라고 위협하고, H의 가슴을 2회 힘껏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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