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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57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767』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 01:45경 대구 북구 E건물 앞 길에서 여자 친구인 B과 술에 취하여 서로 괴성을 지르고 싸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위 H이 둘 사이를 떼어 놓기 위해 중간에서 만류를 하자 “내 마누라를 내가 때리는데 뭔 상관이냐, 씹할 놈들, 다 꺼져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G의 가슴을 때리고 머리로 턱 부위를 들이 받았다.

그 후 경위 I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불응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임의동행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 씹할 놈들 못 간다”라고 말을 하면서 땅바닥에 주저앉는 것을 보고 순경 J이 피고인의 양쪽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괴성을 지르며 머리로 순경 J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을 휘둘러 경위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도 턱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G, H, I, 순경 J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골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남자 친구인 A과 술에 취하여 서로 괴성을 지르며 싸우다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K에게 다가가 “네가 동영상을 찍었냐”며 멱살을 잡고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피해자 L(18세)이 “가만있는데 왜 시비를 거냐”며 만류하자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H이 남자친구 A과 싸우는 것을 보고 둘 사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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