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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47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21:30 경 서울 중랑구 C 연립 A 동 101호에서, 술에 취해 괴성을 지르며 집기를 부수는 소란을 피우다 창문을 깨고 뛰어 내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경찰관 경위 E, 순경 F에게 “ 너 이 씨 발 놈들! 죽여 버린다 ”며 유리 파편을 던져 E의 몸에 맞히고,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체포하자 F의 손에 침을 뱉고, 112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반항하며 발로 E의 얼굴을 1회 차고 다리를 5회 차고 다리에 수갑을 채우려는 F의 손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현장수사)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112 신고 사건 접수 및 사건처리 결과 내용

1. 피의 자 주거지 창문 및 차량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비록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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