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 2. 13.자 B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 18.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종전 소유자인 C,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지금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웨딩업을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2013. 11. 28.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B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여 2014. 2. 1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 9. 주식회사 더라빌에스(변경전 상호 : 유한회사 별)와 함께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4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해주었고,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잔금 지급기한인 2014. 1. 9.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19억 원을 책임지고 대출받아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잔금 지급일에 피고가 대출받아주기로 한 19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2억 6,000만 원 중 일부인 1억 3,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준비하고, 나머지는 잔고증명서로 준비하였으나, 피고는 위 잔금 지급일까지 대출을 받아주지 못하였다.
마.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으므로,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