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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831
부동산인도명령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취지 원고들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E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의 은행장 F, 지배인 대우 G 등은 대출 서류를 조작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에 터 잡아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집행법원은 부동산인도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이에 터 잡아 종국적으로 발령된 부동산인도명령 역시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원고들의 상세한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36조 제1항, 제5항 등에 따르면,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발령된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수소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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