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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5 2015나292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매각받아 2013. 6.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C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3. 7. 18.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경기도 시흥시 D 전 444㎡를 인도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나(E), 위 결정에 의한 부동산인도고지 집행은 집행대상 물건의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9. 24. 다시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4. 2. 10.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지층 490.4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인도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F), 이에 피고가 항고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4. 3. 12. 피고의 항고를 각하하였다

(2014라387).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2, 14호증, 을 제1,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6. 13.부터 2014. 6. 12.까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은 G산업의 물건들로 피고와는 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점유 인정 여부 피고가 2013. 6. 13.부터 2014. 6. 12.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10, 20, 24, 25, 27, 2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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