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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4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마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02:30경 위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237길 9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동부간선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성수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 2차로에 차량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만연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뒷 문짝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휀더 도장 등 수리비 636,800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마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 02:30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2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마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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