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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나10436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예비적 피고 C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500,000원,...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는 2012. 4.경부터 2012. 9.경까지 1일 25,000원씩 합계 4,500,000원(=25,000원 × 180일), 선정자 D는 2012. 1.경부터 2012. 9.경까지 1일 25,000원씩 합계 6,175,000원(=25,000원 × 247일)을 피고 C에게 현금 또는 피고 B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와 선정자 D(이하 둘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는 피고 C과 거래를 한 것이므로 본인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바,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원고와 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39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 및 피고 B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등 원고 등은 일수계 회원 모집인인 피고 C의 권유로 일수계에 가입하여 피고 C에게 현금 또는 피고 B의 계좌로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는바, 주위적으로 피고 B이, 예비적으로 피고 C이 원고 등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지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피고들은 일수계를 모집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지급금은 피고 C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일 뿐이다.

판단

갑 제1 내지 4, 6, 7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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