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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25 2014가단21353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760,000원, 선정자 C에게 4,500,000원, 선정자 D에게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2013년 12월까지 ‘I 경관조성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 B이 체불한 2013년 11월, 12월 임금은 원고 5,760,000원, 선정자 C 4,500,000원, 선정자 D 1,980,000원, 선정자 E 3,120,000원, 선정자 F 3,250,000원, 선정자 G 2,430,000원, 선정자 H 6,000,000원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순영은 피고 B의 직상수급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60,000원, 선정자 C에게 4,500,000원, 선정자 D에게 1,980,000원, 선정자 E에게 3,120,000원, 선정자 F에게 3,250,000원, 선정자 G에게 2,430,000원, 선정자 H에게 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순영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순영은 위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국제산업에 원고의 임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에 대한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순영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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