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12.21 2016나310
선거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V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선정자 V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3행의 “G”을 “D”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며, 노동조합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 역시 통상의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을 갖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W, U은 피고의 조합원으로 인정되나, 선정자 V는 피고의 조합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W, U은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나, 선정자 V는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선정자 V에게 사실상의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결국 선정자 V의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W, U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으나, 선정자 V에 대한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