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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31 2014고정24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49]

1. 피고인은 2013. 10. 27. 21: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진료비 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가 다른 환자들이 있으니 언성을 낮추어 달라고 요청하자 위 병원 직원인 G 및 병원관계자, 환자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나는 진료비를 못낸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씹할 놈들아 내 입에서 욕 나오게 할래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4고정250]

2. 피고인은 2013. 10. 27. 19:00경 이천시 H에 있는 ‘I 노래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스럽게 하는 자신을 업주인 피해자 J(54세)가 밖으로 끌어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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