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1.31 2019가단3922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9. 11. 6.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이유

인정사실

갑 1-1, 1-2,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는 2011. 12. 26. 충주시 G건물 H호(이하 'H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F는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1. 12. 23. 원고와 H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26. H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는 2016. 4. 10. F와 사이에 피고가 F로부터 H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은 정함이 없이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31. H호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9. 1. 15.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H호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9. 11. 6. 배당할 금액 1억 3,013,013원 중 1순위로 최우선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400만 원(원고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시행되던 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5호로 개정되기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제4조 제4호에서 정한 최우선 변제대상인 보증금)을, 3순위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채권액 1억 19,861,560원)에게 87,591,85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9. 11. 1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F의 장모로서 위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피고의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그만큼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와 진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