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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7.08 2019가단320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12.경 피고의 소유이던 충주시 E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F에게 매도하였고, 다시 2016. 11. 16.경 F과 사이에 F으로부터 위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7. 2. 15.까지 3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한 채 2016. 11.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마치고 위 건물에 거주하였다.

나. 소외 G조합은 2016. 11. 16. 소외 F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52364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소외 G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는 2017. 12. 28.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소외 G조합으로부터 양수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6. 19.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8. 7. 13.경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기재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9. 4.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 배당권자임을 이유로 17,000,000원을, 원고에게 68,281,05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17,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9. 9. 9. 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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