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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3 2012가단13831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용인시 수지구 K 임야 36,363㎡(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는 2002. 5. 31. K 및 L 내지 M의 13필지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용인시 수지구 N 임야 774㎡는 원고 A, B 명의로, O 임야 1,548㎡는 원고 C 명의로, P 임야 1,547㎡는 원고 D,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분할 후 용인시 수지구 Q 토지는 R으로 등록전환된 후 I 등으로, S 토지는 T로 등록전환된 후 J 등으로 각 분할되었는데, I 임야 2,337㎡는 피고 F, G 명의로, J 임야 3,026㎡는 피고 H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 N, O, P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부지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원고 A, B, C은 피고 F, G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I 임야 2,337㎡ 중 별지 도면 표시 1, 11, 2, 3, 4, 9, 8, 1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4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D, E은 피고 H 소유의 J 임야 3,026㎡ 중 같은 도면 표시 9, 10,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0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지나지 않고서는 공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A 등과 피고들은 2002.경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였는데 사업부지로의 진입로 및 계획서상 개설하기로 한 부지 내 도로 등 모든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소유자 전원이 지분별로 일부 지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700평을 확보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로의 진입로 및 사업부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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