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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가합13750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및 토지분할 경위 (1) 피고는 B씨의 시조인 C의 장자 D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B씨 14세손 E의 묘소를 비롯한 선조에 대한 봉제사, 분묘의 수호 및 보존,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이다.

(2) 피고는 용인시 F 임야 22,141㎡(이하 ‘F 토지’라고 한다) 및 G 임야 867㎡(이하 ‘G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그 종원인 H(2001. 3. 5. 사망), I(1989. 4. 3. 사망), J에게 각 명의신탁하여, 1971. 11. 26. 위 각 토지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H, I, J의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그 후 F 토지는 2003. 6. 7. 용인시 F 임야 14,568㎡, K 임야 4,347㎡, L 임야 3,208㎡로 분할되었는데, ① 그 중 용인시 K 임야 4,347㎡는 2007. 9. 3. 용인시 기흥구 M 임야 4,448㎡로 등록전환된 다음 용인시 기흥구 N 임야 236㎡, O 임야 46㎡ 및 P 임야 3,319㎡로 분할되었고, 2009. 5. 26. 용인시 기흥구 O 임야 46㎡에서 Q 임야 15㎡가, 용인시 기흥구 P 임야 3,319㎡에서 R 임야 2,864㎡가 각 분할되었으며, ② 용인시 F 임야 14,568㎡는 2004. 7. 23. F 임야 9,197㎡와 S 임야 5,389㎡로 분할된 후, 위와 같이 분할된 용인시 F 임야 9,197㎡는 2005. 9. 1. F 임야 9,191㎡ 및 T 임야 6㎡로 다시 분할되었다.

(4) 그리고 G 토지는 2006. 8. 29. 용인시 기흥구 U 임야 1,025㎡로 등록사항정정 및 등록전환된 다음 U 임야 139㎡, V 임야 69㎡, W 임야 817㎡로 분할되었고, 그 중 용인시 기흥구 W 임야 817㎡는 2008. 5. 29. X 임야 668㎡ 및 W 임야 149㎡로 다시 분할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피고는 명의수탁자인 H, I, J 등을 상대로 이 법원 99가합1329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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