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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5 2013나201808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기초사실

토지사정과 소유권보존등기 등 분할 전 경기 용인군 BI 임야 6정 3단 6무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 ‘경기 용인군 BJ’는 나중에 ‘경기 용인시 BJ’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모두 변경된 행정구역으로 표시하되, ‘경기 용인시 BK’은 생략한다)는 1918.(大正 7년) 12. 6.경 주소지의 기재 없이 BL이 사정받은 것으로 토지조사부(갑 제1호증)에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정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는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다.

이 사건 사정토지는 그 후 BM 임야 6정 3단 2무보(62,678㎡, 이하 ‘이 사건 제1 분할 토지’라고 한다)와 BN 임야 4무보(436㎡, 이하 ‘이 사건 제2 분할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제1 분할 토지에 관하여는 1971. 12. 2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이하 ‘용인등기소’라고 줄여 쓴다) 접수 제15,883호로 BO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제2 분할 토지에 관하여는 1953년경 BP 임야 436㎡로 등록전환된 후, 1985. 1. 19. 용인등기소 접수 제969호로 BQ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제1 분할 토지의 분필과 소유권이전등기 등 1995. 5. 24. 1차 분필 이 사건 제1 분할 토지는 1995. 5. 24. BM 임야 2,740㎡, BN 임야 57,305㎡ 및 BR 임야 2,633㎡로 분필되었다.

분필 전 토지 1995. 5. 24. 분필 후 토지 BM 임야 62,678㎡ BM 임야 2,740㎡ BN 임야 57,305㎡ BR 임야 2,633㎡ BM 임야 2,740㎡의 분필과 소유권이전등기 등 분필 과정 BM 임야 2,740㎡는 1995. 5. 25. C 잡종지 2,729㎡로 등록전환된 후, 2003. 11. 27. C 잡종지 779㎡, D 잡종지 1,385㎡ 및 M 잡종지 545㎡로 분필되었다.

그 중 D 잡종지 1,385㎡는 2004. 2. 3. 다시 D 잡종지 426㎡, F 잡종지 478㎡, H 잡종지 280㎡ 및 I 잡종지 201㎡로 분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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