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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4구합744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8. 11. 3. 용인시 수지구청장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토지 중 임야 555㎡에 대하여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이후 B, D, E은 2009. 7. 30. 용인시 수지구 C 토지, 용인시 수지구 F 토지(C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및 용인시 수지구 G 토지를 합한 총 1,604㎡의 부지에 대해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B, D, E은 공동으로 2010. 3. 3. 용인시 수지구청장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F 토지, 용인시 수지구 H 토지, 용인시 수지구 I 토지(용인시 수지구 G 토지가 등록전환되었다) 총 1,604㎡(이하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주건축물제1동 76.14㎡, 주건축물제2동 76.14㎡, 주건축물제3동 146,64㎡를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 B, J, K은 2012. 12. 24. 용인시 수지구청장으로부터, 기존의 개발행위허가의 수허가자를 원고, B, J, K로, 허가기간을 2013. 12. 31.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고, 이후 2013. 5. 20. B, J, K와 공동으로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 위에 신축한 단독주택 3개동 중 주건축물제2동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2. 14. 원고, B, J, K에게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 위에 진행된 단독주택 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252,097,55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2014. 2. 19. 피고에게 전체 개발부담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분리고지해 줄 것을 신청하자, 피고는 2014. 2. 20. 원고에게 67,582,26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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