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인수참가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탈퇴) A은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용인시 수지구 M 임야 33,058㎡를 1999. 12. 10. 낙찰받았는데, N 임야 33,058㎡로부터 2003. 11. 12. O 임야 4,265㎡가 분할되었고, O 임야 4,265㎡는 같은 날 I 임야 4,265㎡로 등록전환됨과 동시에 I 임야 471㎡, F 임야 487㎡, G 임야 473㎡, H 임야 673㎡, E 임야 2,161㎡로 분할되었으며, 같은 날 위 I 임야 471㎡, F 임야 487㎡, G 임야 473㎡, H 임야 673㎡는 지목이 대지로, 위 E 임야 2,161㎡는 지목이 도로로 각 변경되었다
(아래에서 기재하는 토지의 행정구역은 모두 용인시 수지구 J동으로 같으므로, 편의상 토지의 행정구역은 생략하고 해당 토지의 지번과 지목만 기재한다). 위와 같이 E 도로는 원고(탈퇴) A이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인접토지들인 I, F, G, H 토지들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통로 또는 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분할된 것이다.
나. 그런데 I 대지와 E 도로에 관하여 2010. 1. 28. 원고(탈퇴) A 명의로부터 주식회사 P 명의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2015. 10. 21. 피고 명의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4. 6. 19. D 도로 603㎡를 포함하여 Q 임야 26,962㎡(별지 도면상 이 사건 토지의 왼쪽 부분에 위치함), R 임야, S 임야, T 임야 등 13필지에 관하여 2014. 5. 2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 인수참가인은 2017. 3. 8. 원고(탈퇴) A으로부터 F 대지, G 대지, H 대지(이하, 위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7. 12. 7.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는 모두 나대지 상태이며, 피고 소유의 I 대지에는 피고의 주택이 있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