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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857
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여, 42세)와 피해자 D(여, 53세)의 남편인 E(54세)의 불륜관계를 알게 된 뒤 E의 처인 피해자 D이 남편의 불륜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데 대해 불만을 가졌다.

1. 피고인은 2012. 12. 13. 23:21경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F)로 “당신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 제 가정은 전혀 아니거든요, 내일이면 이혼 할 것 같습니다. 매일 매일이 힘든 날이지만 내가 제 마누라와 이혼하는 순간 E이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4. 23:00경 위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E이는 참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E이 연금 못 받게 만들거예요. E이 가만히 안 놔둬요 그 호로새끼, 연금 못타게 만들겁니다. 내가 교육청, 교과부, 청와대에 다 올릴거니까. 알았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3. 22:09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두 사람 경찰서에 간통으로 고소했고 월요일에 둘 다 오전 오후로 조사 받으러 출두할 것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내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7. 11: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진실을 확인하시는게 두려우신가요 당신 남편의 거짓말을 믿고 이 불륜을 덮고만 싶으신가요 H교회에 찾아가서 교인들에게 E의 더럽고 추악한 불륜과 간통의 진실을 알려야 될까요 ”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I)로 보내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18. 10:00경 위 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그러면 이제는 내가 E이 다니는 H교회에가 제가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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