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036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하던 중 2015. 5. 14.경부터 2015. 12.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네 서장까지 다 싸잡아가지고 내일 기자로 다 기사로 보내줄게 이 썅년아, 죽여버려 이 썅년.”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캡쳐사진

1. 문자메시지 캡쳐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발신날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5.부터 같은 해 7.까지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2.자 2015고약9742 약식명령), 2015. 8. 31. 같은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폭행하여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1.자 2015고약20898 약식명령), 2015. 8. 23. 같은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