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05:55경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기린대로 396(디트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형의 전과도 1회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