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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18:30경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에 있는 좁은목 약수터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에 있는 안세병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형의 전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1. 5. 지주막하출혈로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 받고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점, 현재 부인과 이혼하고 홀로 중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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