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18:30경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에 있는 좁은목 약수터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에 있는 안세병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형의 전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1. 5. 지주막하출혈로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 받고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점, 현재 부인과 이혼하고 홀로 중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