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8.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00만원의, 2009.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5. 00:3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99 신도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트루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중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