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및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미혼인 피고인이 부모와 노령의 조모까지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