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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00미터 거리를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관련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를 폐차처리한 점, 어린 시절부터 편모 슬하에서 어렵게 살아왔고 현재 홀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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