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0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상을 남동인더스파크역 방향에서 남동고가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었고,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그곳은 교차로 인근이어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승용차 앞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