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332, 벗말사거리 앞 도로를 논곡중학교 방면에서 선학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27,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주하다가 인천 남동구 비류대로 634, 남동공단입구삼거리 앞 도로에서 뒤쫓아 온 위 피해자 C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있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