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23:26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후진 운행하여 그 곳 근처에 서 있던
E의 캐리어를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경 위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E의 ‘ 피고인이 음주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 경찰서 F 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약 15분 간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하기 싫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 음주 운전 전력이 1회인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