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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7 2017고정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량의 운전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7. 1. 11. 22:50 경 부산 기장군 정관 읍 정 관로에 있는 정관 초등학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기장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음주 측정기에 바람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면서 음주 측정을 회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 사진,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 블랙 박스 첨부), 순찰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핸드폰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음주 측정 거부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응하여 수차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였음에도 음주측정기의 오작동으로 측정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측정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 는 경찰관의 말에 혈액 측정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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